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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대응요령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의 판단기준, 위기경보,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판단기준위기경보주요 조치사항
폭염(고수온) 대책기간
(5.20~9.30)
관심
  • 기상 및 해황 관측 지속 모니터링
    • 수온 현황 및 예측 정보 분석, 전파
  • 현장점검 및 어업인 교육 강화
    • 재해보험 가입 독려(특약 가입 유도)
    • 적정량 입식 및 사전 출하 유도
    • 사육환경 개선(적정사육밀도 조절 등)
    •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등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되었을 때 주의
  • 비상대책반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주의보 발표시부터 운영
  • 현장점검 및 어업인 교육 강화
    • 재해보험 가입 가능 시 독려(특약 가입 유도)
    • 적정량 입식 및 사전 출하 유도
    • 사육환경 개선(적정사육밀도 조절 등)
    •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등
  • 고수온 주의보 해역이 4개 이상 발표되었을 때
  • 고수온으로 수산생물 피해발생이 예상되었을 때
경계
  • 비상대책반 운영 강화
  • 양식생물 및 어장환경 모니터링 강화
  • 고수온 대응장비(산소발생기 등) 가동
  • 필요시 긴급방류:질병검사(3일 이내)
  • 피해 우려해역 현장 지도 활동 강화
    • 어장환경 변동 상황 조사·분석 통보(수과원→시·도→유관기관, 수산사무소)
    • 고수온 관측 즉시 계통보고
      (수산사무소/시·도)→수과원→해수부
(1단계)
  • 고수온 주의보 해역이 15개 이상 발표되었을 때
  • 고수온 경보 해역이 8개 이상 발표되었을 때
  • 고수온 특보 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심각
  • 비상대책본부 설치·운영(해양수산부)
  • 유관기관 인력/장비 총동원 피해 최소화
  • 양식피해 발생 시
    • 피해 발생해역 현장 지도 활동 강화
    • 선박 기동예찰, 자동관측 장치로
      고수온 확산 및 상황 파악・전파
    • 필요시 고수온 대응 T/F팀 구성 및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피해상황에 따라 폐사어 처리 등
      신속한 조치
  • 중대본 운영 요청(행정안전부)
(2단계)
  • 고수온 경보 해역이
    30개 이상 발표되었을 때
  • 고수온 특보 기간 중 대규모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평년 수온으로 회복시 위기경보 해제
  • 특보해제 및 피해복구 추진

고수온 특보 단계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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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특보 단계별 조치사항의 특보, 시기, 어업인 어장관리요령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특보시기어업인 어장관리요령
평상시 (24℃ 이하) 5~6월
  • 어린 고기 입식 시 밀도 기준 준수, 입식
  • 피해 어장 고수온 취약품종 입식 자제 및 대체 어종 입식
  • 조기 출하 및 사전 분산(분망)으로 사육밀도 조절
  • 대응 장비 보강 및 수리 등 가동 준비태세 완료
고수온 예비특보 (25℃ 도달) 7월
  • 양질의 먹이,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어체 활력 강화
  • 어류 질병 사전예방 및 약제 투여에 의한 치료 완료
  • 가두리 그물 도색, 교체 및 청소
  • 차광막 시설 및 가두리 그물 침하시설 사전 준비·점검
고수온 주의보 (28℃ 도달) 8월
  • 수온·용존산소 모니터링 등 자기 어장 점검
  • 양식생물 동태 파악 점검으로 대응조치 적극 이행
  • 사료 공급 중단
  • 대응장비 총력 가동
    • 액화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에어컴프레셔 등
  • 차광막 설치 및 가두리 그물 침하
고수온 경보 (수온 28℃ 3일 이상) 8월
  • 수온·용존산소 모니터링 등 자기 어장 점검
  • 양식생물 동태 파악 점검으로 대응조치 적극 이행
  • 사료 공급 중단
  • 대응장비 총력 가동
    • 액화산소공급장치, 저층해수공급장치, 산소발생기, 에어컴프레셔 등
  • 차광막 설치 및 가두리 그물 침하
고수온 특보해제 (27℃ 이하) 9월 이후
  • 고수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양질의 사료 공급(공급량 조절)
  • 어류 질병 관리 강화(어체 약화로 인한 질병 발생 우려)
  • 어체 안정화 및 산소 보강을 위한 액화산소 공급

고수온 대응 양식생물 관리방안

어류 양식장 관리요령
  • 수온, 용존산소량 등에 대한 어장 점검과 양식생물 동태 점검
    • 양식생물은 고수온과 용존산소량이 부족한 경우 생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나 생리기능을 약화시켜 성장둔화와 질병감염에 따른 폐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식생물이 안정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 사육밀도 조절, 환수량 및 산소 공급량 증대 조치
    • 고수온기에는 용존산소량이 감소하여 산소 부족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밀식을 줄인다. 육상에서는 환수량을 증가시키며, 액화산소나 산소공급 장치를 추가적으로 가동하여 용존산소량을 높이도록 한다.
  • 스트레스 최소화
    • 고수온기에는 양식생물에게 선별, 분산 또는 계측 등에 의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 사료공급 중단
    • 고수온기에는 사료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다. 고수온기 발생 전에 신선한 먹이에 각종 비타민과 영양제를 첨가 공급하여 양식어류의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되고 관리되도록 미리 조치한다.
  • 질병발생 징후 시 관련 전문가 처방에 따른 신속 치료
    • 고수온기에는 질병의 발생 및 진행 속도가 빨라지므로 사육 중인 양식생물이 사료를 먹는 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유영상태의 이상 등 질병 발생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관련 전문가 점검과 처방에 따라 치료하고 관리한다.

    기타 양식장 관리요령은 적조 발생 및 소멸 시의 관리요령과 유사

양식어장별 고수온 대응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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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별 고수온 대응 관리요령의 구분, 관리요령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 표
구분관리요령
공통
  • 수과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변 수온 확인 및 사육수온 조사
  • 먹이공급 중단
  • 조기 출하
  • 선별, 이동 금지 등 스트레스 발생 최소화
  • 액화산소 및 포기장치를 이용한 충분한 산소공급
  • 피해 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 신속한 폐사체 처리로 2차 오염 방지
육상수조식
  • 양식장 실내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창문 개방 등 통풍(외부 기온 고려)
  • 과도한 수온 상승 시, 취수 중단 및 액화산소 주입으로 수온 하강
해상가두리식
  • 선별, 망갈이 등 어체에 스트레스 줄 수 있는 작업 금지
  • (수심이 깊은 양식장) 저층수 교반 및 가두리 침하 등
축제식
  • 차광막 설치로 직사광선에 의한 수온상승 차단과 양식생물 그늘터 제공
  • 외부수온이 사육수보다 높을 경우 취수 중단, 수차 가동

어업재해(적조) 피해조사 및 복구 절차

피해상황 신고[보고]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 피해발생
    어업피해발생
    신고서작성
  • 과학원 시·군
    피해 일시·원인 등
    보고, 합동조사실시
  • 도(어업기술센터)등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대책심의
    위원회 심의, 복구추진

신고기간- 사유시설 : 10일 이내 피해 어업인이 시 · 군에 신고

복구 절차 (농어업재해대책법)
  • 피해조사 및 확정
    • 피해조사 : 과학원, 시장군수
    • 확정 : 도지사
  •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 복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복구계획 심의·확정 :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 예산확보
    • 해양수산부→도(시·군)
  • 예산배정
  • 복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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