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공시
지방보조금 공시
- 01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지방보조금법 제20조의2 등)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보탬e사이트에 정보공시 - 02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공시(지방보조금법 제21조 등)
중요재산 취득 시 및 반기마다 변동현황을 홈페이지 또는 보탬e사이트에 정보공시
- 보탬e 사이트 : https://www.losims.go.kr/ - 0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지방보조금법 제30조 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년간 명단공표(중대한 위반행위는 공표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1정산보고서 공시 등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 2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교부제한 대상이 되는 지방보조사업자
- 3지방보조금 지급제한 대상이 되는 보조금수령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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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무과 054-270-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