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주 메뉴 닫기

재난보험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포항시민안전보험

2025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보장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보장기간
  • 2025. 2. 1. ~ 2026. 1. 31.(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청구서식

관련파일 청구서식

사고접수
  • 1577-5939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
  • 구비서류 원본 우편 송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보험료 지급절차
  1. 01사고접수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접수완료시 확인문자 발송
    ☎ 1577-5939, Fax 02)3148-9955,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70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2. 02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필요서류 확인 (서류미비의 경우 개별연락)
  3. 03손해사정보고서 작성 (면책·부책 여부 판단)
  4. 04공제금 지급 (보고서 및 서류 최종검토 후 지급)
    지급신청자 과다로 인해 지급시까지 몇 개월이 걸릴수 있음

관련파일 보험료 지급절차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보험 보장내용 구분에 따라 보장금액과 보장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담보명보장내용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승각장내 대기중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탑승중, 승하차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시민이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의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사망한 경우(질병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시민(만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가스 상해사고 사망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가스 사고(누출, 폭발화재, 가스시설 및 용기 등)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대여 개인형 제외)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농기계 상해사망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질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상법상 만 15세 미만의 사망보험은 제외됩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