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예방ㆍ관리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치매조기검진사업 및 등록ㆍ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로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장소 : 치매안심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노인관련기관(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등)
- 내용 : 치매선별검사 및 검사 이상자의 정밀검진 병원 의뢰
- 1단계 : 선별검진
- 치매선별검진도구(CIST)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2단계 : 정밀검진(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인 자, 치매 의심증상이 뚜렷한 자)
- 1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임상평가)
- 2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전문의진찰)
- 3단계
- 치매 확진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ㆍ 관리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연령기준 충족 시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소득기준 폐지)
진단검사 : 만 60세 이상, 상항 12만원
감별검사 : 연령제한 없음, 상한 8만원
- 치매 확진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ㆍ 관리
- 1단계 : 선별검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선정기준 : 포항시 남·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부터 1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입소/입원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
- 지원품목 : 물티슈, 기저귀, 약달력 등 (품목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부터 1년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약 처방전 원본 (치매질병코드 기재)
- 치매중증도(CDR/GDS)가 기재된 병원 서류(ex.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 신분증 (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실종예방사업(배회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제공, 지문등록)
- 기간 : 연중
- 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내용
- 배회인식표 : 어르신 개별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 배부
- 단말기 대여 및 통신료 지원 :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임대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문등록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등 신상정보 등록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배회감지기신청: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 인증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2025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2025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기준중위소득140%)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건강보험가입자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3,349,000 118,821 (134,208) 46,072 (52,038) 2인 5,506,000 196,177 (221,582) 133,680 (150,992) 3인 7,036,000 252,203 (284,863) 196,416 (221,852) 4인 8,537,000 311,031 (351,310) 269,976 (304,938) 5인 9,952,000 354,964 (400,932) 320,449 (361,947) 6인 11,291,000 407,092 (459,810) 382,076 (431,555) 7인 12,584,000 461,699 (521,489) 447,279 (505,202) 8인 13,877,000 506,004 (571,532) 496,008 (560,241) 9인 15,170,000 552,230 (623,744) 545,970 (616,673) 10인 16,464,000 599,810 (677,485) 591,277 (667,847)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지원 자격관리 : 2년마다 소득기준 조사 실시에 따른 자격확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처방전(치매약제 및 치매코드 기재),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문의처
담당부서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문의처 054-270-8901
담당부서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문의처 054-270-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