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 법규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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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연 구역 | 현황(개소) |
---|---|---|
정부 및 지방청사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109 |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654 |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 포함) |
505 |
대학교 | 4 |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 4 |
도서관 | 도서관 | 46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728 |
어린이집 | 어린이집 | 283 |
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9 |
공연장 |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9 |
학원 | 학교교과교습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788 |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의 체육시설 | 890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959 |
교통시설 | 교통 관련 시설(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 5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79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13 |
목욕장 | 목욕장 | 100 |
어린이운송용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886 |
승합자동차 | ||
게임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26 |
만화대여업소 | 만화대여업소 | 0 |
음식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일반음식점영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10,991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공동주택 거주 세대(세대주) 1/2 이상이 동의하여 신청) |
6 |
포항시 금연구역 표시
시설 소유자등은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함
담배자판기의 설치(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 성인인증장치 부착
관련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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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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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70 | 330 | 500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75 | 150 | 300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
10 | 10 | 10 |
법 제9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포항시조례 제12조 제1항) |
3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2.10.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포항시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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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연구역 | 현황(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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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249 |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 1,825 |
도시공원 | 도시공원 | 182 |
포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 과태료부과(201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