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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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어 심리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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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소견서발급포항시 남·북구 정신건강북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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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신청·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만19세 이상) -
대상자 결정·통지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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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상담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
지원대상 제외
- 조현병(중증정신질환), 약물중독, 알콜중독,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5.1.1.~12.31. (1년에 1회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자는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증빙서류(의뢰서 등)을 제출하면 2025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만19세 이상)
지원내용
- 대화기반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필요 시, 서식 제1-1호(사회서비스이용권(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발급 신청 위임장), 서식 제1-2호(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3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4호(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5호(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1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2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3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서비스 비용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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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1회당 | 총 8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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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결제 전까지만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제공기관 현황 (25.2.17.기준 14개소)
-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상단메뉴)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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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번 | 기관명 | 주소 | 전화 | 서비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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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4개소) |
1 | 같은마음 | 남구 새천년대로 410번길 20 | 010-8156-2460 | 1급/2급 |
2 | 마음과마음 | 남구 대이로63번길 5, 2층 | 054-612-9907 | 1급/2급 | |
3 | 심리상담센터 잇다 | 남구 대이로 1번길10 | 054-285-2855 | 1급/2급 | |
4 | 최승애심리상담센터 | 남구 대이로 46, 4층 | 054-281-5123 | 1급 | |
북구 (10개소) |
5 | 담음 심리상담센터 | 북구 우창동로 158번길 4, 2층 202호 | 0507-1470-6654 | 1급 |
6 | 마음튼튼심리상담센터 | 북구 장량로 241번길 12, 2층 | 054-247-0591 | 1급/2급 | |
7 |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
북구 양덕남로 73, 하주빌딩 3층 |
054-232-9660 | 1급/2급 | |
8 | 한빛 심리상담센터 | 북구 환호로 65-1 | 054-241-0091 | 1급/2급 | |
9 | 스피리투스 심리분석 연구소 |
북구 장량주택로 4번길 22 | 010-7928-7253 | 2급 | |
10 | 강은희심리상담센터 | 북구 법원로 178, 2층 | 054-252-2017 | 1급/2급 | |
11 | 심리상담센터 쉴만한물가 | 북구 장량로 174번길 | 054-255-5920 010-3911-5920 (문자예약) |
2급 | |
12 | 늘품상담심리교육센터 | 북구 양학천로 209, 3층 | 054-282-1559 | 1급/2급 | |
13 | 주식회사마인드메이트 |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114동 407호 | 010-8224-2820 | 1급/2급 | |
14 | 주식회사 브릿지 국제힐링센터 |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114동 206호 | 010-2879-2210 | 1급/2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