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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

정의

  • 사회단체, 공공기관,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포항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입원, 수술, 입원 중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 신청 전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1종 및 2종
  •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및 차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실질적 생계 곤란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7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1,794,010 64,028 15,084
2인 2,949,494 105,267 30,168 106,064
3인 3,769,015 134,515 66,840 135,526
4인 4,573,330 162,833 102,197 164,503
5인 5,331,144 191,269 133,680 193,782
6인 6,048,604 215,933 151,146 219,196
7인 6,741,321 240,381 180,799 244,317
8인 7,434,038 266,302 214,641 271,459
9인 8,126,756 288,617 243,019 295,134
10인 8,819,473 320,322 280,625 330,765

참고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

참고2)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구비서류

  • 의료급여 1종 및 2종
    •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의료급여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의료급여의뢰서 (대상자 선정 후 필요시 제출)
  •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진료비 지원 대상자 추천서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진료의뢰서 또는 진단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내역 제출)
    • 기타 차상위, 실질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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