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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인 경우
  •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G31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원수, 중위소득 140%을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중위소득 140%
1인 3,589,930
2인 5,879,000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
    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전화 : 054-270-8901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 전화 : 054-27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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